[이주의 입법보고서]“비례대표 제명 시 퇴직 가능한 벌칙 필요”

입법조사처 ‘비례대표 제명 시 의원직 유지 개정’ 보고서
비례대표, 탈당하면 의원직 박탈, 제명 때는 유지
“폐쇄형 명부제인 한국 비례대표…정당기속 높여야”
“제명시 무조건 박탈보다 최대 퇴직 가능 벌칙 필요”
  • 등록 2020-03-14 오후 12:38:30

    수정 2020-03-14 오후 12:38:30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비례대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길 목적으로 자진해 제명(除名)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적절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으나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만 바꿀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최근 ‘비례대표의원의 제명 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의원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정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으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의원 다수가 이른바 ‘셀프제명’을 통해 당에서 제명된 후 의원직을 유지하며 미래통합당으로 이적한 것도 해당 조항 때문에 가능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한 비례대표의원도 같은 사례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 비례대표의원도 지역구 의원과 마찬가지로 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선거제도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고 봤다.

먼저 보고서는 한국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유럽과 달리 유권자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폐쇄형 명부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폐쇄형 명부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인과 달리 비례대표 당선인은 그 당선 여부가 소속 정당의 순위 배정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의원직 상실규정에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독 합종연횡이 많은 정당사를 고려할 때도 정당 본연의 길을 회복하고 정당정치의 제도화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비례대표의 당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최근 뉴질랜드는 잦은 당적 변경에 따른 선거결과 왜곡을 막고자 지역구·비례의원 모두 당적 이탈 또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제명하고, 제명된 의원은 직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역구 궐원은 보궐선거로, 비례대표는 차순위 후보가 승계한다.

보고서는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자유위임이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나 그것이 정당의 기율과 지시에 따르는 정당 기속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제명 결정이 내려진 비례대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 기속을 요청하는 헌법의 정당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제명 결정을 받은 의원 비례대표 의원의 퇴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보다는 해당행위(害黨行爲)를 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퇴직에 이르도록 하는 벌칙을 신설하는 것이 제재 악용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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